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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8 2014노2613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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