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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8.13 2015노32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그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과는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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