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4.04 2012노510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

가. 피고인 A 부분(양형부당,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검사 및 피고인 A은,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벌금 500만원 및 압수)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검사는 범죄수익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징선고를 하지 아니한 원심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 부분 피고인 B은,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압수)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피고인 A의 범행기간이 길고, 장소를 옮겨가며 총 5곳에서 6회에 걸쳐 사행성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으며, 그밖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얻은 수입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불법 사행성 게임장으로 인하여 게임장을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도박에 중독되게 하는 등으로 그 사회적 병폐가 매우 심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전과관계 등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주형인 징역 및 벌금형의 선고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부가형인 추징과 관련하여 기록상 최소한의 범죄수익을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아니함에도, 원심이 3억 1,400만 원의 범죄수익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므로, 아래 추징액 계산과 같이 추징을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부분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2. 1.경 광명시 P에 소재한 O게임랜드의 등록명의만을 빌려주었으나, 2012. 2. 9. 단속되어 실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