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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0 2017가단13217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2018. 4.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프로권투선수로서 WBA 여자 C 챔피언인 사실, 원고는 피고가 2013. 4. 17. D 대표로서 사단법인 E(이하 ‘E’라고 한다)에 경기 신청을 함에 따라, 2013. 5. 8. F에서 소외 G과 7차 방어전 시합(이하 ’이 사건 경기‘라고 한다)을 치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경기와 관련하여 지급받아야 할 대전료(이하 ’출전료‘와 동일한 의미이다)는 40,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프로모터로서 E에 경기 신청을 함에 따라 개최된 이 사건 경기를 마쳤고, 피고는 E가 제정한 경기규칙 등에 기해 원고에게 대전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중 9,000,000원만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미지급한 31,000,000원(= 40,000,000원 - 9,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경기 대전료로 9,000,000원이 아닌 13,200,000원을 지급받았고, 비록 피고를 프로모터로 하여 이 사건 경기 승인 신청이 이루어졌으나, 피고는 원고가 전속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인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직원으로 명의상 프로모터에 불과하고, D은 피고의 개인회사도 아니며, 실질적인 프로모터는 H인바, H의 대표자인 I가 참석하고 피고는 배제된 채 이 사건 경기의 계체량 및 조인식 행사가 치러졌다.

원고의 매니저인 J이 이 사건 경기 후 2013. 6. 7. I와 미지급 대전료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피고를 차주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피고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J은 이 법원 2016가단39733호로 I를 상대로 대전료 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후 다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중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다.

원고가 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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