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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06 2019가단12608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38,593원과 그 중 5,610,468원에 대하여 2003. 3. 27.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다만,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개정 규정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법정이율을 적용하기로 하여 원고의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를 초과하는 부분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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