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중소기업 협력연구개발비 관련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가벌적 사전행위 내지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의 양형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거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관계에 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이라 할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밖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중소기업 협력연구개발비 관련 사기의 점 및 2010. 4. 15.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