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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5가단52866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2,796,940원 및 그 중 242,714,153원에 대하여 2015. 4. 13.부터 2015. 7. 20.까지는...

이유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와 각 최초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대출을 실행한 사실, 2015. 4. 12.까지 계산한 대출금 잔액은 원리금 합계 472,796,940원, 원금 합계 242,714,153원이고, 그 후 지연이율은 연 1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72,796,940원 및 그 중 242,714,153원에 대하여 2015. 4. 1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7. 20.까지는 연 15%의 약정이율,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에서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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