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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03 2020가단112921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31.부터 2020. 12.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와 C은 2008. 5. 3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사실,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9. 3.경부터 2020. 3.경까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갖는 등으로 C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부부공동생활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미성년 자녀 등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태양 및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피고가 외부적인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C과의 관계를 정리하였던 점, 일방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주된 책임은 해당 배우자에게 있고 공동불법행위를 부담하는 상대방의 책임은 부차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7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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