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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350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들은 2012. 8. 23. 02:50경 서울 서대문구 E 5층에 있는 ‘F헤어’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고인 B은 피해자 A에게,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부위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말을 듣고 순찰차로 갈 것을 요구받자, G를 밀어 G의 손부위가 유리에 찢어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는 등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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