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0.08 2019고단19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문자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4. 15. 20:00경 창원시 진해구 C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B 문자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2차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범죄조직에 기망당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