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10.02 2013노64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영업규모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6. 24. 도박개장방조죄, 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