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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6957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범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정산소 직원이고, 피해자 E(여, 22세)은 같은 주차정산소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3. 7. 7. 18:20경 위 주차장 출구 정산소 내에서, 피고인과 교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옆에 서서 주차요금 정산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회 치는 방법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녹화CD

1. 내사보고(범행현장 및 CCTV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고려한 정상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사실은 인정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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