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 위치한 사천시 C 전 2,248㎡를 D, E과 공동소유하고 있고, D은 사천시 F 전 999㎡(이하 위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사천시 G 일원(H~B)에서 I 설치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인데, 위 사업의 진행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수용절차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2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와 인접토지의 평가액이 차이나는 사유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평가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7. 4. 7. 원고에게 “원고는 2016. 4. 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으므로[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0875호,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누11752호, 대법원 2017두46561호,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7. 4. 2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5. 11. 기각되었다.
바. 한편 피고는 2017. 9. 18. 원고에게 “관련소송이 2017. 9. 14.자로 종국 됨에 따라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사유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서를 공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7.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