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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7.20 2017고단5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8. 11:30 경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앞에서부터 용인시 기흥 구 공세 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하행 309.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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