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년 6월 및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4월의 형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허브담배 매매 및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허브담배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허브담배 소지의 점),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2항, 제6조의2(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