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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7가합410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2017. 2. 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B은 1993. 12. 1.부터 2016. 5. 25.까지 E조합(이하 ‘합병 전 F조합’이라 한다

)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며 금융 여수신 자금의 보관 및 관리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다. 2) 피고 C은 1994. 4. 11., 피고 D는 1997. 11. 3. 각 합병 전 F조합에 직원으로 입사하여 2016. 7. 19.까지 피고 C은 금융 여수신 업무 담당 차장으로, 피고 D는 수신공제업무 담당 과장으로 각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3) 원고는 조합원에 대한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조합으로, 2016. 6. 8. 합병 전 F조합을 흡수합병하였다. 나. 관련 형사 사건의 결과 1) 피고 B은 ‘2010. 3. 29.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합병 전 F조합의 조합원에게 대출이 이루어진 것처럼 전산자료를 조작한 뒤 당해 대출금을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818,025,000원을 횡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 횡령’이라 한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6. 10. 14.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388호로 징역 2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2.경 확정되었다.

2) 피고 C은 ‘피고 B과 공모하여 합병 전 F조합 조합원들의 예탁금을 무단인출하거나 재예치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에게 허위의 통장을 발급해주고 이들로부터 의뢰받은 예탁금을 입금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2007. 8. 13.부터 2016. 6. 24.까지 합병 전 조합의 예탁금 합계 6,239,867,749원을 횡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예탁금 횡령’이라 한다

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7. 10. 20.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202호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사건에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 B은 이 사건 예탁금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 대출금 횡령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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