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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3.27 2014도15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이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추행행위의 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관하여도 상고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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