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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3 2017가단1786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630,107원 및 그 중 2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 18.부터, 8,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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