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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7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9. 01:20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에 있는 팡팡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진월면 율곡리에 있는 마흥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고,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를 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해당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에도 음주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도로를 역주행하던 차량에 부딪혀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고 현재까지도 상당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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