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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7.16 2019가단521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16.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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