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10.11 2013노2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전문적인 환치기 사범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환전의 규모가 그다지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중 외국환거래법위반 부분은 외국환거래를 적절히 통제하고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국가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도 악용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 부분은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되어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이 사건 범행 등 추가 범행에 실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의 횟수, 기간,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