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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8.12 2020고단4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07. 12.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 3. 6. 02:55경 거제시 B 소재 C식당 인근 도로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다수 동종전과(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 4회) 있는 피고인이 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30m에 미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영업 방해를 우려하여 주차된 차량의 위치만 다소 이동하려는 의도로 운전하기에 이르렀다’고 변명하고 이 변명이 거짓이라 단정할 뚜렷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여 단속되기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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