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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165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2019. 11.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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