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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3 2016노82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G 조상 묘역에 대한 문화재 지정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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