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33세)이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들에 대해 험담하는 것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는 2019. 5. 14. 21:16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 커피숍 2층 테라스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오토바이를 탄 피해자가 주차장으로 들어와 주차하는 것을 보자, 피고인은 1층 주차장으로 내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10여 차례 때리고, B는 커피숍 2층 테라스에서 이를 지켜보다 1층 주차장으로 내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2회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은 B 및 피해자와 함께 커피숍 2층 테라스로 올라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큰소리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C,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진단서(증 31면), 상해진단서(70, 84면)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10여 차례까지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목격자 F의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이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