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23:45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농협 앞길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F(여, 30세)을 보고 피해자의 왼편으로 지나치면서 피해자의 왼팔을 치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다듬듯이 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여기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이 뛰어 달아난 점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추행의 방법,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