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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2.13 2018재두26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에 해당하여 심리를 속행하여야 하고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의 절대적 상고이유가 있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재심청구이유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재심청구이유를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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