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6가합56063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선박의 건조, 개조, 수리, 해체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및 이에 부수 또는 관련되는 업무 등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2009. 4. 15. 근저당권설정계약, 2013. 8. 29. 근저당권설정계약변경계약을 각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기계기구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9. 4. 15. 접수 제8482호로 채권최고액 247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를 포함한 원고의 채권자들은 2010. 5. 18. 원고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을 주관은행으로 하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였으며, 현재까지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 이 사건 협약 제8조는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제반 운용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조선업 구조조정 처리기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협의회의 2014. 4. 18.자 제12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부의안건 결의’(이하 ‘결의‘라고만 한다)에 반대하고, 2014. 5. 2. 이 사건 협약 제8조,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4. 1. 1. 법률 제12155호로 제정되어 2015. 12. 31. 실효된 것, 이하 ‘구 기촉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이 사건 협의회의 제7, 9, 11차 결의에 따라 찬성채권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의 매수를 청구하였다.

마. 한편 구 기촉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