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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13725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 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4,050,000 원 및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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