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2 2020가단483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20. 2. 24.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20. 2. 24.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