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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9.18 2014고단3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12. 11.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5. 2. 21:4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술자리에 동석한 여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지인인 피해자 D이 말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같은 날 22:15경 위 피고인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귀옆 열상 등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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