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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2 2016고단3297
준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01:00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피해자 C( 여, 22세) 의 집에서, 그날 만난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주며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 상실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 곳 거실 바닥에서 피해자의 상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피해자의 신체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 등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6개월 내지 2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1. 불리한 정상: 추 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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