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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12 2018노609
무고교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5. 4.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해

5. 8. 원주교도소에서 춘천교도소로 이감되었으며, 2015. 10. 28.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16. 1. 28.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확정됨으로써 춘천교도소에 수감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누나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도소에 구금 중인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처 C과 연락이 끊어지자 2015. 10. 28. 춘천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은 후 피고인의 가족이 살고 있는 원주시 소재 원주교도소로 이감갈 것을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동내면 신촌양지길 5에 있는 춘천교도소에서, 편지와 면회를 통해 누나인 B에게 “내가 원주로 이감가야 하는데 누나가 나를 사기로 형사고소하면 내가 원주교도소로 이감갈 수 있다. 누나가 나중에 언제라도 고소취소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이 바로 사건이 끝난다”, “내가 ‘2013. 10. 1. 차용을 했고 2014. 10. 1.까지 3천만원을 갚겠습니다. 일시불로 차용합니다.’라는 차용증을 써 줄테니까 이걸 가지고 사기로 고소하면서 사건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경찰서 가든지 검찰청 가든지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제안하면서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사기로 허위고소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15. 11. 30.경 원주시 D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A가 2012. 10. 1. 5천만원을 차용하고 아직까지 갚지 않으니 사기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그 고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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