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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8 2014노34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 단 피고인은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데다가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 과정에서 관계인에게 진술 번복을 부탁하고 범행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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