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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23670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갑 제1호증의 1은 제5호증와 같다),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1. 9. 16. 피고 및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이자율 연 30%, 변제기 경기 양평군 D 등 20필지에 대한 대출 실행시 즉시 변제하기로 정하여 대여하되, 이에 대한 담보로 C은 그 소유의 경기도 양평군 D 외 7필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2) 원고는 같은 달 23. 위 약정에서 정한 대로 피고가 지정한 E 등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같은 해 11. 11. C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3)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2. 1. 2.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F(G, H 중복)로 경기 양평군 D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위 토지는 2014. 4. 11. 소외 I에게 매각되었으며, 원고는 2015. 6. 24. 열린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75,433,062원을 배당받았다.

(4) 원고는 다시 2013. 10.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J로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기 양평군 K, L, M, N, O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4. 8. 13. 위 부동산은 원고에게 매각되었으며(매각대금 153,967,500원), 2014. 5. 21. 열린 이 경매절차의 대금지급 및 배당기일에서 75,429,023원을 배당받았다.

(5) 피고는 2013. 1. 14.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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