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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25 2020노8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폐해,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원심이 참작한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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