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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9 2021노42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 불리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원심이 참작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이 사건의 경위, 딸 아이의 건강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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