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195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5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취하).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5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취하).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