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의 직장상사이다.
피고인은 2014. 3. 22. 00:30경 피해자 등 5명과 함께 전남 곡성군에서 회식을 한 후, 일행 D이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승차하여 순천시 주암면 고산리 57-4에 있는 주암휴게소로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팔짱을 끼고,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피고인의 성기 부근 허벅지에 가져다 댔다.
이에 피해자가 불편함을 표현하는 것을 본 일행 E가 피해자의 손을 빼 주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에 몸을 기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