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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177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의 직장상사이다.

피고인은 2014. 3. 22. 00:30경 피해자 등 5명과 함께 전남 곡성군에서 회식을 한 후, 일행 D이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승차하여 순천시 주암면 고산리 57-4에 있는 주암휴게소로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팔짱을 끼고,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피고인의 성기 부근 허벅지에 가져다 댔다.

이에 피해자가 불편함을 표현하는 것을 본 일행 E가 피해자의 손을 빼 주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에 몸을 기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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