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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29 2014고정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2. 03:44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이곡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길에서 같은 동 소재 행복한 막창 식당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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