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544,036,393원 및 그중 265,152,208원에 대하여는 2017.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5. 3.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C건물 제1동 제1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662,880,520원에 매수하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132,576,104원을, 중도금으로 2015. 4. 30., 2015. 7. 30., 2015. 10. 30., 2016. 1. 30. 각 66,288,052원을, 잔금으로 입점지정일에 265,152,208원을 각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제3조(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상금) ① 을(매수인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15%의 연체요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체요율은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의 연체요율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중도금 대출) ④ 갑(매도인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을이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 각 회차 중도금 대출실행일로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 중 갑이 지정하는 입주지정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갑이 납부하며, 입주지정최초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을이 부담하도록 한다.
제9조(입점절차 및 관리비, 화재보험, 시설의 보수유지 등) ⑥ 위 표시 상가의 시설기준은 사용승인 또는 가사용승인을 받은 상태대로 하고 갑이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 이외에 별도로 진열대, 상수도, 가스배관, 전기, 간판, 기타시설 등의 추가 또는 변경 설치가 필요할 경우 을이 부담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구즉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