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필리핀공화국(Republic of the Philippines, 이하 ‘필리핀’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1. 26. B-2(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2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1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2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0. 11.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거주하고 있던 B 지역의 시장 선거에서 National Party의 C 후보와 Liberal Party의 D 후보가 경쟁을 하였다.
당시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은 C 후보를 지원하였는데, D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 뒤 D 후보 측에서 원고 삼촌의 오토바이에 마리화나를 넣어 삼촌이 기소된 적이 있었다.
D 후보는 경찰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바, 원고가 본국인 필리핀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D 후보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 밖에 원고의 본국인 필리핀 전역에 만연해 있는 마약 문제도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을 하게 된 사유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