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5. 4. 저녁 무렵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당구장에서, 피해자 E, 같은 F, 성명 불상의 테니스 코치 등과 함께 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각자 4 장의 카드를 분배 받은 후 카드를 바꾸어 가면서 판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소지한 카드 4 장의 무늬와 숫자가 각 다른 경우 그 중 가장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승패를 결정하는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사실은 카드 뒷면의 문양으로 카드의 무늬와 숫자를 알 수 있게 한 소위 표시 목카드를 사용하여 도박의 승패를 지배하는 도박을 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위 E로부터 140만 원, F로부터 120만 원 등 합계 2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은 2014. 10. 1. 경 위 D 당구장에서, 그곳 쪽 방에 원탁 테이블과 의자, 모포, 카드 등을 갖추어 놓고 G, H 등 여러 사람과 도박을 하거나 도박장소를 제공하면서 도박에 참가한 사람들 로부터 소위 타임 비로 1 인 당 1 시간에 1만 원을 받고, 담배 심부름 등 심부름 값으로 수만 원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2회에 걸쳐 타임 비와 심부름 값으로 1일 평균 30만 원 내지 40만 원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I, J, K,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경찰 압수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I 등 고소인들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 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