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2015 고 정 20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5 층에 본점을 둔 ㈜D 의 실질 경영자로서, 상시 50 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장신구 도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E, 1 층 F 백화점 위 회사 운영의 매장에서 ① 2013. 4. 23. 경부터 2014. 4. 6.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합계 2,115,330원을, ② 2013. 7. 1. 경부터 2014. 6. 8.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3,876,330원을 위 각 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2015 고 정 298』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I, 1 층에 본점을 둔 ㈜J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 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장신구 도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E, 1 층 F 백화점 위 회사 운영의 매장에서 2013. 8. 1. 경부터 2014. 5. 1.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K의 임금 등 합계 1,938,500원을 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각 점] - (2014 년 형제 28531호 증거기록)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특별 사법경찰이 작성한 H에 대한 고소인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 판시 제 2의 점] - (2014 년 형제 28374호 증거기록)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특별 사법경찰이 작성한 K에 대한 고소인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