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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5 2015노12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노상에서 누워 자고 있던 피고인을 귀가시키고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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