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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15 2012나10476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별지 제1 목록, 별지 제2 목록과 별지 제3 목록을 이 판결문의 별지 제1 목록, 별지 제2 목록과 별지 제3 목록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현금청산금 지급청구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므로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수소법원이 그 당사자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를 심리하면 된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41383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42250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법상의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와 달리 수소법원은 원고로 하여금 소변경을 하도록 할 필요가 없다.

또한, 수소법원의 행정부에서 심판하지 않고 일반 민사부에서 심판한 것은 수소법원 내부의 사무분담 문제에 불과하여 재판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사유가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 제1심법원인 수원지방법원 본원은 이 사건 소송이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일 경우의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제1심판결에 관할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소송이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이고 만약 제1심법원이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심리하지 않았다면 그 점에서 절차위반의 위법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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