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해자는 2012. 3.경 피고인과의 동업관계에서 탈퇴를 하여 그 이후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물품은 피고인의 단독 소유로 되었고, 설령 피해자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가져가도 좋다는 승낙을 받았으므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검사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 원심에서 절도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컨테이너폴 150개는 절도죄가 인정된 나머지 물품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로서 절도죄의 객체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전남 영암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식품 회사를 동업하던 중, 2012. 7. 중순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1,050만 원 상당의 제조기계 1세트, 시가 750만 원 상당의 저장용 컨테이너 상자 2,500개 등 합계 1,800만 원 상당의 공장물품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피고인은 제조기계 등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의 동업관계가 정산되어 피해자의 양해 아래 가져간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사업상 명의자로서 부담하게 될 제조기계에 대한 미지급 대금, 세금 등 여러 채무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관계가 청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건물이행각서(수사기록 78쪽)는 건물 임대인 G의 요구에 따라 2012. 7. 30.까지 건물을 인도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동업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