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23 2020가단1164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