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KE, KG을 각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KF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정치적 행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바, 2006. 3. 13. 이전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하려는 자는 정당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여야 하고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 후원회가 폐지된 2006. 3. 13.경부터는 정당 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1. [2010고합599] 피고인 KE(피고인 46.) 이하 피고인 이름 옆에 ‘(46.)‘기재와 같이 공판기록상의 피고인 번호만을 함께 기재하여 피고인을 특정한다.
피고인은 1994.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KH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6. 2.경 또는 그 이전에 CQ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KI), 2006. 2. 2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이하 ‘금융결제원’이라 한다)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CQ당 계좌(이하 ‘CQ당 계좌’라 한다)로 10,000원을 후원금 검찰은 ‘당비’ 명목으로 납부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피고인들에게 당원으로서 가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바(이 법원이 2011. 1. 26. 선고한 이 사건의 일부판결 중 무죄부분 참조), 피고인들이 납부한 금원에 대하여도 정당법상 당원으로서 납부하는 정치자금법의 ‘당비’를 납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후원하려는 의사로 ‘후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