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6가합276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1999. 1. 1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1999. 1. 12.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